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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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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?

경제적·정신적·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.

서비스대상 및 우선순위

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다른 지역사회자원연계를 받지 않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자.

1.기초생활수급자 2.차상위계층 3.기타 서비스 필요 저소득 노인
① 요양등급자, 등급외 A,B임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재가요양급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
② 요양등급외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재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/군수가 인정한 자
③ 요양등급외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자
④ 차상위 또는 저소득계층 노인으로서 재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
⑤ 단, 국가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함. (ex. 노인장기요양서비스/노인맞춤돌봄서비스/보훈청 등)
⑥ 예외로 기타 자연재해, 위기상황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(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포함)의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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